대형풍력설비 국내외 인증서 내달부터 발급
대형풍력설비 국내외 인증서 내달부터 발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8 22: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증단지서 국내인증 신청한 풍력발전기 우선 배정
우리나라 대형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외 인증서가 내달부터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열고 성능검사기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내달부터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형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달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대형풍력발전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으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실증단지서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는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발전설비 중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UL)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기업은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풍력발전설비 제조기업은 풍력발전설비 인증과 운전이력(Track-Record)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산업부는 대형풍력발전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2.5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과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현재 대형풍력발전설비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선급·UL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UL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발전산업은 조선·전력·정보통신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발전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인증기관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해 국내 풍력발전산업 육성의 기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 인증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