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비리 연루된 前 송유관공사 과장 실형
태양광발전비리 연루된 前 송유관공사 과장 실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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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리에 연루된 대한송유관공사 前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태양광발전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청탁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기소된 이모 前 대한송유관공사 과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8200만 원을 12일 선고했다.

이 과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업체 대표 등 2명은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 과장은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에게 공사비용에 따라 뇌물의 액수를 제시하거나 흥정하는 등 청탁대가로 3억820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모 과장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대가로 모두 3억8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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