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가스용기 이번엔 시장서 반드시 퇴출
불법 LP가스용기 이번엔 시장서 반드시 퇴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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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P가스용기 유통 전 단계 안전대책 확정·발표
LP가스용기 유통단계 비정상요소 찾아 정상화시키기로
그 동안 LP가스업계 영세성과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방치돼왔던 불량 LP가스용기가 액화석유가스(LPG)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비성장적인 LP가스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무허가 판매업자 불법충전)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LP가스용기 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 안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전대책은 LP가스용기의 관리를 정상화함으로써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부는 LP가스용기 유통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새롭게 제조되는 LP가스용기 기준은 설계단계검사 시 국제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와 파열시험항목을 추가하는 등 올 상반기 국제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LP가스용기 외면에 칠하는 페인트 내구성도 지워지지 않도록 보강된다.

LP가스용기 제조시설의 적합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최초로 생산된 LP가스용기 품질수준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LP가스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검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가스안전공사의 LP가스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된다.

LP가스용기 안전관리 책임성은 강화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LP가스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이 올 하반기 중으로 도입된다. 신규 LP가스용기의 경우 제조업체이름·제조일자·용기소유자·유통기한 등 기본정보가 LP가스용기 외면에 의무적으로 표기돼야 하며, 충전사업자의 경우 검사기간이 도래한 LP가스용기에 대한 검사기관·검사일·차기검사날짜 등을 추가정부가 입력되도록 제도화 된다.

LP가스용기 충전소의 불법 충전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부량용기 충전과 미 검사 LP가스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금지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LP가스용기 안전관리 업무위탁도 활성화된다. 그 일환으로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이 규정되고 판매사업자에 대해선 충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LP가스용기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LP가스용기 판매소 간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동시에 LP가스용기 판매·점검대장 작성도 추진된다. 또 LP가스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LP가스용기 검사단계에서 민간 전문검사기관 관리가 철저해지고 검사대상 LP가스용기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소비·사용단계에서 유통용기 일제점검이 실시되고 국민적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올 하반기 중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와 불법적으로 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는 등 충전·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의견 반영 등 추진 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과제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LP가스용기는 제조사에서 충전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돼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LP용기검사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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