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도시가스요금 5.8% 인상
연초부터 도시가스요금 5.8%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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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원전가동중지 등 인상요인 배경 설명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올해부터 소매가격기준 가스요금이 5.8% 인상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가 정지됨에 따라 185만 톤의 추가 스팟구매를 유발시키는 등 동절기 스팟 구매증가와 기존 계약물량의 가격조정 등의 이유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용이 MJ당 17.13에서 18.33으로 상승됨에 따라 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용을 가스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미수금이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 원으로 누적됐고, 그로 인해 재무구조도 악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도입원료비용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동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1월 가스요금인상요인은 도입원료비용 상승 이외에도 올해 발생한 미수금 6000억 원 가령까지 고려할 경우 8.4%에 달하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용 인상요인만 반영해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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