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법안 수정(안)으로 통과 높게 점쳐져
김한표 법안 수정(안)으로 통과 높게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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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원회 11∼13일로 잡혀…상정되지 못할 경우 해 넘겨
가스노조원 1000여명 경고파업…법안 통과 시 전면파업 엄포
▲ 지난 2일 수도권 소재 가스노조원 1000여명이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오는 11∼13일로 잡혀 있고, 전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스노조가 전면파업이란 히든카드를 빼들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의 상정유무가 현재로선 최대 변수다. 또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계류되거나 쟁점이 되는 재판매부분 관련 수정(안)이 상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소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해를 넘기고 당분간 계류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가스노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임금쟁취와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을 선포한데 이어 산업은행(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마당에서 조합원 28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수도권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승호 가스노조 부지부장은 “지난 6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면파업 관련) 88.7%의 찬성을 이끌어내 등 아직 이 투표결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주부와 128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 뒤 주부 509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하는 등 가스노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정부와 김한표 의원 측은 이 법안이 가스공사의 독점을 견제하고 천연가스산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역할을 줄이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안이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하나는 원안대로 의결,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 경우다. 또 연기되거나 수정(안)으로 조정될 경우다.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류되거나 수정(안)의 경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수정(안)의 변수는 재판매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재판매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계류되거나 수정(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이 법안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으며,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백종현 가스노조 기획국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직수입물량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와 가스도매사업자나 다른 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이 허용돼 있어 직수입자의 자율적 가스수급조절이 가능하다”면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완화는 불필요하며 노조 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수입자간 물량판매가 허용되면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하는 동시에 직수입 대상도 중소규모의 발전·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우회적인 신규 가스도매사업자 등장이나 천연가스 수입 종합상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노조는 최근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낸 보고서를 인용,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인하라는 목표와 천연가스수급 안정이란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 관련 가스노조는 계통한계가격의 경우 높은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낮아진 발전단가는 전기요금 인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발전사업자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기준 도시가스요금 인하 상실효과가 연간 1조2011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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