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과징금 직원 갹출 안 돼
한수원 과징금 직원 갹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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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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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리원전 1호기 디젤비상발전기 2대를 임의로 정지한 사건과 관련 원전당국이 한수원에 현행 법령상 최대 과징금인 4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비상디젤발전기(A)가 교체작업을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제어실 개선작업을 위해 비상디젤발전기(B)를 임의로 정지시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동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 원전당국은 최근 심의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두고 원전당국과 한수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원전당국이 이 처럼 결정한 이상 사업자인 한수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원전당국이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현재 한수원은 과징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할 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전당국에서 명령조치한 것처럼 과징금의 부담을 관련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운영기술지침서에 의거 예외조항으로 직원이 과징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원전 내 소각 등 환경적인 과징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전운영차원에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고 한수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문제는 과징금을 회사가 부담하느냐, 관련자가 부담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원전안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다. 실제로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노동자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태와 최근 이슈의 핵심에 있는 원전비리 등으로 직원에 대한 사기는 사실상 바닥이다. 이를 반영하듯 위험한 곳을 기피하려는 움직임도 적잖게 포착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을 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옳다.

실제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연구한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 그리고 과제’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노동자는 원전안전위협상황에서 즉각 중단하겠다는 응답비율이 유난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게다가 절차에 따른 보고체계를 거쳐 고리원전 1호기의 디젤비상발전기를 정지한 것이란 점에서 직원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야 한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연한 결정임에 틀림없다.

원전당국은 사업자인 한수원에 고리원전 1호기 디젤발전기 임의정지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행 법령상 최대 과징금인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원전당국의 업무는 끝이다.

다음은 사업자인 한수원의 몫이다. 과징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수원이 결정해야한다.

앞으로 한수원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봐야 한다. 한수원 직원은 한수원이란 기업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원이다. 가뜩이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때 소액이지만 직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원전산업이 곤욕을 치르는 이때, 한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코 회사의 잘못이 직원에게 부담지어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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