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규제 강화 최악의 악수될 것
-김진철 기자-
신재생E 규제 강화 최악의 악수될 것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8.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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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에너지산업, 더 나아가 기후변화대응 등과 관련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각종 민원에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나 생색을 내야 하니 올 초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낮은 경제성 등을 따져볼 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시장논리로 활성화될 수 없는 산업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원개발촉진법 해당사업인 태양광·풍력발전과 연료전지 등의 경우 현행 총 발전설비용량 100MW이상일 경우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제를 강화해 총 발전설비용량 30MW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대형화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당장 환경부의 이 개정(안)이 개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겠으나 머지않아 대형화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돼 관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이때, 환경부의 규제 강화는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는 꼴이다. 또 환경파괴를 막는 감시역할을 하는 환경부가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과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한 생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국내 보급이 절실한 이때, 굳이 규제를 강화하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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