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저탄소사회 정착 기대… 향후 가전제품 등 품목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정보 표시가 의무화 된다.지식경제부는 8월1일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함께 ‘탄소배출정보표시(탄소라벨링)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이후부터 생산된 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CO₂양을 g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전제품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정보가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효율표시와 CO2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의 기대수준과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에 CO2배출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탄소배출정보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탄소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각종 다양한 마크, 라벨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CO2배출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르노삼성은 지난 1일부터 QM5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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