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갈등, 집중‧반복적 대화가 해법”
“배출권거래제 도입 갈등, 집중‧반복적 대화가 해법”
  • 신병철 객원기자
  • kksbch@naver.com
  • 승인 2011.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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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논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국제협상결과 따라 CDM 형태 변형
EU-ETS, 2012년 CER 통용 제한

[에너지타임즈]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EU).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법과 탄소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정두언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EU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EU측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소개, 포스트교토체제의 CDM사업 전망,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태가 미칠 영향 등 현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또한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얻게 된 교훈,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측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등 생생한 정보를 교환했다.

우리측은 또 EU-ETS의 경험과 노하우를 향후 국내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가 기획 단계부터 직접 주도해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감담회에는 한국의 국회, 학계,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유럽연합 기후변화부의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들,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알토란같은 정보를 함께 나눠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조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EU, 2012년 이후
최빈개도국 CER만 인정


간담회에서는 포스트교토에서의 CDM 미래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입장차이 등으로 2012년 기한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모델 창출이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하다.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결정체가 교토의정서라고 본다면 2012년은 빈발하고 있는 지구촌 기후재앙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온 CDM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높다. 기업들의 재정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됐던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3월초 기준 53개의 CDM사업이 등록, 확보된 탄소배출권의 양만해도 1719만5547CO2톤에 달한다. 이를 현 시세인 톤당 13유로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EU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불안 요소가 없다.

EU-ETS는 감축실적크레딧(CER)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며, 2012년 내에 등록된 프로젝트라면 N2O나 HFC23 등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CER이 별 문제없이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에서 2011년에 등록된 프로젝트라면 아직까지 배출권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안전권에 있다는 것.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발생되는 CER은 유럽지역 판매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EU 기후변화대응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에 CDM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최빈개도국(LDC)에서 발급된 배출권만 통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권역내의 배출권 구매자들은 한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이라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CER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선 관계자는 “2012년 전에 등록되기만 한다면 한국의 CER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CER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후변화협상 난항으로 교토의정서 기한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CDM 존속 여부는 또 다른 논제였다.

이에 대해 EU 담당자들은 비록 교토의정서의 유효기한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CDM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역량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CDM은 저렴한 비용투입을 통해 이에 참가하는 개도국이나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CER의 최대 수요처인 EU-ETS에서 2020년까지 계속 CER이 통용되는 한 CDM은 지속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다만 CDM의 형태에는 어느 정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방법론은 앞으로 국제협상 진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Sectoral Approach나 CDM Reform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가장 확실한 대비책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서 EU측 전문가들은 거래제의 효율적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한 업체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과 용이성, 투명성,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불안해하는 산업계를 설득시키는 방법으로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대화’가 해법 중 하나로 제안됐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NGO의 역할도 중요한데 NGO가 보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배출량데이터의 분석 및 공개적 공공정책의 건전성 제고노력도 언급됐다.

리바 앤덜슨 EU 기후변화대응부 사무관은 “EU-ETS의 선제적인 운영을 통해 EU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저탄소경제체제의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미래의 효용은 이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적, 환경적 효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단기적 달성 등 모든 장점들을 비용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게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EU 관계자들은 EU-ETS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자평했으며, 선도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저탄소사회로의 분명하고 장기적인 전략과 혁신을 달성해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배출권시장 형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투자촉진에 기여한 면도 홍보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와 관련해 세계 에너지가격 및 탄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대사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각국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독일 원자력발전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1980년대 초기 모델에 대해 3개월간 가동중지명령 조치에 대해서는 “단지 노후화된 발전소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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