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송전의 악몽 되살아나나(?)
제한송전의 악몽 되살아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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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
공공기관 실내 절정온도 1℃조정…엘리베이터 사용제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에너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자리를 옮겨  “그동안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준비해 온 단계별 초고유가 위기관리 계획 중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해야 할 모든 에너지 절약 조치를 앞당겨서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근접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에너지사용량의 10%를 줄인다. 그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를 기존의 요일제 운행에서 홀짝제로 전환한다. 또 관용차량의 운행도 30% 로 감축시키고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의 사용도 금지된다.

공공기관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는 기존의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했으나 여름철 27℃와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된다. 또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기존의 3층 이하 금지와 4층 이상 격층 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대엔 부분 소등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야간근무 할 때는 스탠드 등을 활용키로 했다.

권장사항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통근버스 사용·카풀제 확대 ▲대중 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등이다.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 내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격급등과 함께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과 전력의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관 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과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의 적용대상에서 민간부문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승용차 홀짝제는 공공부문 차량에만 적용되며 민간부문에서 보유·운영하는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차량은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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