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효율 아파트 인센티브
에너지고효율 아파트 인센티브
  • 오혜은 기자
  • eun@energytimes.kr
  • 승인 2008.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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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총량제 10월 공공기관 시범도입 후 내년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 설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고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연간에너지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에너지총량제가 도입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가산비에 에너지항목의 비중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범 도입한 후 내년 말부터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높이와 용적률도 완화해주기로 하고, 이 완화안을 2009년부터 상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성능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분양가 가산비 인정시 에너지항목 비중도 기존 11%에서 14∼15%로 확대된다. 또 임대산업용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경유화물차를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000만원의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부두의 갠트리 크레인을 연료비 80% 절감이 가능한 전기동력형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비용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시책도 강화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단위·금액 등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도 높인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운전습관과 차량관리방법 등 에코드라이브(Eco-Drive) 운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까지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2010년부터 전면 가동해 연간 900억원의 유류비와 34만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전소·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CO2)를 해양퇴적층에 저장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carbon capture & storage)도 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조류·해양미생물을 이용한 CO2 흡수기술을 상용화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서 UN 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등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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