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도입, 매출감소 걱정 안해도 될 것”
“EERS도입, 매출감소 걱정 안해도 될 것”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09.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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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치 투자비용 등은 제도 운영자금으로 인정
일방적 공급방식 탈피해 효율적 수요관리로 절감해야

[에너지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내년도 입법을 목표로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 도입을 추진 중이다.

EERS는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미달 시 페널티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가스공사에 도입하려 했지만 에너지절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고 소매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우선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매출액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도시가스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은 당연지사. 당초 올해 말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에 대해 EERS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만 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공급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매출액 변화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줄더라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기존수익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 박사는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방적 공급방식을 탈피해 적절한 수요인지를 따져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전력피크 대응 차원에서 전기를 줄여나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가스분야도 미리 수요관리를 해나가자는 차원”이라며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용량 소비자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요관리를 해왔으나 중소용량은 여건이 조성돼 있지않아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공급자가 나서서 대신해주는 형태를 취하자는 것.

이 박사는 “중소용량을 공급받는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급자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들이 EERS제도를 운영키 위해 들어가는 설치비용이나 절감량에 따른 매출액 손실도 제도를 운영키 위해 운영자금으로 인정해,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수익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며 “페널티 제도 역시 당장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ERS제도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마진을 보장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대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박사는 “아직 업계에서는 EERS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어느정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한다”며 “가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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