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울산시 도시가스요금 인하
전남·북, 울산시 도시가스요금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6.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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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자체 동결이나 소폭인상 가능성 높아
도시가스회사와의 협의 남아 있어 난항 예고
정부의 고유가 대책 발표 이후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해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소폭 인하하고 나머지 12개 지자체에서 동결이나 소폭인상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도시가스회사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 동결에 대한 언급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도시가스 등 관련업계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공요금 동결계획에 도시가스요금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광주시·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동결로 방향을 잡고 용역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결이 안되더라도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회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어서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 방향은 동결이지만 도시가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는 지자체도 있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전라남도. 전남은 목포시 대물산단과 여수시 국가산단 등에 도시가스가 추가로 공급되는 등 도시가스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소폭 인하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재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전주·완주, 익산, 정읍지역은 1.12∼38% 인상요인, 군산과 김제지역은 2.52∼5.24%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은 해당 도시가스회사와 장시간 협의를 벌인 끝에 도시가스요금을 동결시키기로 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한 군산과 김제지역은 요금을 인하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만 구체적으로 결정지었다.

울산시도 동결을 기본방향으로 하지만 용도별로 인하될 요소가 있다면 조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계획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된 곳이 거의 없다. 업계는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경우 마찰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사기업인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도시가스회사 한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통보된 것이 없다”며 “지자체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와 시·도지사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승인하는 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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