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3-03-13     정아름 기자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023년도 태양광·풍력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오는 14일 하고 오는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 투자를 희망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발전설비용량 3MW 이상 풍력발전과 500kW 이상 태양광발전단지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다. 또 발전소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본 주민도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로 이달 현재 2.5%이며, 분기별 변동금리가 반영된다. 또 주민참여자금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9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