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고준위 3개 특별법(안)…비밀과 쟁점은?

2022-10-24     에너지타임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일정을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활용 방안과 관리주체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여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발의돼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법안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주민 의견 확인 → 기본조사 → 심층 조사 → 주민투표 → 부지 확정’으로 부지선정 절차는 같았습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냐와 친원전 정책이냐는 것과 함께 사용한 핵연료를 연료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로 보는 것이냐는 것에 따라 현재 발의된 특별법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