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검증기반 확립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5일부터 시행 바로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

2021-10-05     정아름 기자
산업부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 등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간 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 타당성과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검증 절차가 신설된다.

또 심의 절차는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구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