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만 사야…의무구매 100% 상향

2021-04-28     정아름 기자
중부발전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만 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16년 의무구매비율은 50%였으나 2018년 70%로 한차례 상향조정된 바 있다.

특히 이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은 100%로 올라가게 된다. 기관장 전용 차량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우선 구매토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전체 충전기 85%를 차지하고 있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