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출범…논의 본궤도 올라

앞으로 6개월간 광해광업공단 설립·출자 관한 사무 등 처리 예정 첫 번째 회의서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과 추진 일정 등 심의·의결

2021-04-01     김진철 기자
왼쪽부터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후 앞으로 6개월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함께 광해광업공단의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남상용 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준 전남대 자원공학과 교수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변정호 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장현국 KEIC 전무 ▲도이회 한미회계법인 상무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이 위원회는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과 설립 추진 일정, 설립과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은 이 위원회 업무수행범위를 특정하고 광해광업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광해광업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게 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기로 결정된 후 3년 만에 제정된 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비록 6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금액 2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공단의 사업 범위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광산경영, 법인 출자 등에 대해선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자산 매각 시까지 유지된 후 폐지된다.

또 이 공단은 이 사업과 별개로 해외투자자산 관리·처분과 민간부문 광물자원개발 지원을 비롯해 남북경제협력 대비 남북 광물자원개발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공단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사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