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강화 방점…전기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전기재해 예방 등 전기안전관리 등 내용 담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상태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안전등급제 도입 25년 이상 공동주택 3년마다 안전 점검 받아야…긴급점검도 가능해져

2021-03-31     김진철 기자
전기안전공사

【에너지타임즈】 전기사업법 내 전기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된 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전기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해 제정된 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 관련 서비스 등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된다. 이 기구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기 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상태·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의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A등급은 검사·점검 시기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등급변경도 가능하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 법이 시행에 따라 전기점검제도가 신설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농어촌 민박 시설이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단계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특히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이나 공자 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업무 위탁 전문업체 등록요건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전기기사 등 10명의 인력, 공용장비 등 27개 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 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