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 20년 연장 등 폐특법 국무회의 통과

2021-03-02     정아름 기자
산업부

【에너지타임즈】 폐특법 시효기간이 20년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폐특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됐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강원랜드 이익금 25%에서 총매출액 13%로 변경됐다.

한편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과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