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대응…전력거래소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개설

채무불이행 위기 상황에도 발전사업자 정산금 지급 가능해져

2020-12-01     김진철 기자
전력거래소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전력시장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결제일 하루 전 한전 등 전력구매자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발전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혹시나 전력구매자가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 같은 결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 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예비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전력구매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예치금을 사용해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예비계좌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비계좌 운영과 상용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전력구매자 채무불이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계좌 예치금 수준을 결정했다.

황준영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차장은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개설은 소규모 전력구매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예치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