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두산重 부실용접 이유로 검찰 고소

2020-11-25     신미혜 기자
한빛원전

【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봉 사용오류와 관련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빛원자력본부 측은 두산중공업이 용역계약서 요구조항을 위반해 2곳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 조치와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