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사결과…산지태양광 2180곳 중 394곳 개선 대상

이주환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발생 않도록 점검‧개선해야

2020-09-11     김진철 기자
이주환

【에너지타임즈】 호우‧산사태 특별발령지역 중 300m 이내 주택과 공장 등이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2180곳 중 394곳 개선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호우·산사태 특별발령지역 중 300m 이내 주택·공장 등 시설물이 위치한 태양광발전설비 2180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을 제외한 394곳이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위험대상 394곳 중 진입로·부지 비탈면 토사 유출방지 조치가 필요한 곳이 140곳, 배수로·침사지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추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160곳에 달했다. 또 사면 녹화와 펜스 보완 등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곳도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산림청에서 점검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민가·축사 등과 근접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 설비”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