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정량검사제 도입…6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후 의무화

계도기간 정량검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검사장비·방법 안전성검증 예정 코리올리질량유량계 이용한 정량검사기법 개발한데 이어 특수차량 개발

2020-03-17     김진철 기자
석유관리원

【에너지타임즈】 LPG정량검사가 앞으로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정량미달공급과 정량미달공급에 목적을 두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개조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LPG정량검사제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18일 공포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 이 시행규칙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이 제도는 LPG차량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는 3년에 한 번씩 검정을 받아야 하며, 정량검시 시 사용오차 –1.5%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사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선 2017년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효율성을 고려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 코리올리질량유량계 이용한 LPG정량검사기법을 개발한데 이어 이 기법을 활용한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제작했다.

코리올리유랑측정기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유량계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밀도·온도 등을 동시에 측정한 뒤 양을 계산해 주는 기법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을 제작한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등의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올해 LPG정량검사 전용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내년부터 LPG충전소 대상 LPG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LPG담당공무원을 비롯한 LPG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LPG정량검사제 계도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LPG충전사업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LPG정량검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검증을 할 계획이다.

한편 LPG충전소는 2020년 2월 기준 1946곳이며, LPG차량은 202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