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경제성논란…이번엔 왜곡·조작 의혹 제기돼

정유섭 의원, 삼덕회계법인 경제성평가 당시 정부와 한수원 개입 주장 정부·한수원, 이용률·전력판매단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의견 제시 일축

2020-01-14     김진철 기자
월성원전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여부를 결정지은 바로미터였던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정부와 한수원 개입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등 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압력을 행사해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당시 다양한 시나리오가 도출됐고, 가장 현실적인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에 대한 삼덕회계법인 의견요청에 의견을 낸 것뿐이지 입력변수 변경을 요구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개입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 정 의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짓기 한 달 전인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계속 가동할 경우 1778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나 정부와 한수원 등과 같은 달 11일 회의를 거친 후 200억 원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손꼽았다.

최근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초안에서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 70%와 전력판매단가(kWh당) 60.76원 등을 고려할 때 1778억 원에 달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제로가 되는 원전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삼덕회계법인은 정부·한수원 등과 초안 검토회의를 한 뒤 원전이용률은 10% 낮춘 60%와 전력판매단가는 11.98원 낮춘 48.78원 등 전제조건 변경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은 200억 원 수준에 머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냈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 의원의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측은 정 의원이 제기한 삼덕회계법인과 함께 지난해 5월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 보고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청취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입력변수 관련 한수원 측은 삼덕회계법인 의견요청에 대해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입력변수 전제를 바꿀 것을 요구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수원 측은 원전이용률 관련 60%를 선정한 것과 관련 월성원전 1호기 최근 3년간 이용률 57.5%, 5년간 60.4%, 10년간 59.9%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상업운전 후 이용률 78.3%를 고려한 원전이용률 80%와 2017년도 이용률인 40.6%를 고려한 40%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 측은 전력판매단가 관련 kWh당 60.76원을 48.78원으로 하락시킨 것에 대해 60.76원은 전년도인 2017년도 실적을 적용한 반면 원전판매단가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냈다. 그 결과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 한전 전력구매계획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력판매단가로 48.78원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구입전력비와 발전자회사 전력판매수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회사별로 구입전력량과 구입전력비 등을 토대로 발전회사별 전력판매수익을 산정한 후 배부하고 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 4월 22일 준공됐으며,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다했으나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한데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고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