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구리전선 훔친 용역업체 직원 징역형 받아

2019-03-26     정아름 기자
법원

【에너지타임즈】 원자력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해체과정에서 나온 구리전선을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경 원자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내 우라늄변환시설 건물 옆 창고에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보관 중이던 1500만 원 상당 구리전선 3톤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