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손해배상청구소송…법원 1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2019-03-19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 2017년 7월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 책임을 물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수원은 당시 강우량과 댐 수위·유입량, 댐 상·하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급격한 수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방류량을 늘렸으며 수력발전 댐 관리규정에 따라 괴산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괴산지역주민 21명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 당시 한수원의 갑작스러운 괴산댐 방류로 경작지·펜션·주택 등 침수피해가 났다면서 1인당 5000만 원씩 모두 10억5000만 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이 지역에 208mm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1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