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동

다음달 1일부터 ℓ당 36.42원 지원 변경

2008-04-22     김광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오던 LPG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현행 ℓ당 182.5원에서 다음달부터는 석유판매부과금에 해당하는 ℓ당 36.42원을 지원하도록 변경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오는 2010년 4월 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전액이 면제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LPG 유류세는 kg당 352.08원으로 개별소비세 252원/kg과 교육세 37.8원/kg, 석유판매부과금 62.28원/kg을 합한 금액이다. LPG 유가보조금은 312.08원/kg으로 현재 유류세 352.08원/kg에서 지난 2001년 6월 유류세 40원/kg을 뺀 금액이다. 이를 ℓ단위로 환산하면 182.5원/ℓ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