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성능 개선과 LED조명 확대 방점…건축물설계기준 개정
2018-01-09 정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LED조명의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 단열기준은 강화되는 한편 지역여건에 맞는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을 중부·남부·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1·중부2·남부·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에너지소비총량평가대상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 설치 시 배점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