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유흥주점 문자폭탄…해킹보다 업자 발품
2017-10-09 김진철 기자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6일 직원의 휴대전화로 인근지역 유흥주점 문자가 수신됐다는 정보보고를 받은 뒤 이와 관련된 감사에 나섰다.
이 문자를 받은 직원은 한울원자력본부 전체 직원 2303명의 42%인 968명.
당시 한울원자력본부 감사팀은 휴대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직원정보검색기능이 가장 유력한 개인정보유출경로라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나 이 문자가 관련 정보가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송된 점을 감안할 때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두 달 뒤인 지난 5월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문자를 보낸 유흥주점 업주는 경북 울진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부착된 비상연락처에서 휴대폰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문자를 보냈다.
유흥주점 업주가 한울원전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부착되는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의 휴대폰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문자를 보낸 탓에 한수원 직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유관기관 직원 등 한울원전을 출입하는 이들에게만 이 문자가 제한적으로 보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