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주민·노조, 신고리원전 #5·6 일시중단 법적대응

2017-07-23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발발하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들은 한수원이 40여년 간 원전과 함께 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경주 호텔방이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졸속처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퇴진운동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