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터 내·외 LED램프…효율관리기자재 추가 지정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일 개정·고시

2017-05-01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컨버터 내·외장 LED(Light Emitting Diode)램프가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냉장고·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1일 개정·고시한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상당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개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품목별 업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는 내년 4월부터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된다.

컨버터 내장 LED램프는 AC 20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조명용, 컨버터 외장 LED램프는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등 일반조명용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범위에서 적용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정격전력구간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계산으로 효율등급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의 효율관리기자재 추가는 최근 가정·사무용 조명기기 보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소비자 고효율제품 선택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냉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기준은 1·2등급의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 변별력 확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된다.

냉온수기·전기냉장고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씩, 전기밥솥은 1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