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7-04-09     정아름 기자

【에너지타임즈】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우 前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직원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前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0일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오는 11일이나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과 검찰은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특검은 지난 2월 19일 이 같은 혐의로 우 前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