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정책폐기…스티커 붙인 공무원 위법?

2017-04-09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공무원이 박 前 대통령의 정책폐기를 주장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원지법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수원지법 제4별관 민원실 공무원의 책상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티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배포한 것으로 ‘촛불이 이깁니다’와 ‘'박근혜 나쁜 정책 폐기’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