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삼성총수 중 최초

법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2017-02-17     정아름 기자

【에너지타임즈】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시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 특혜지원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계약을 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16일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 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한차례 구속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량 보강수사를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