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보유 기술특허 무상허여 계약 체결
2016-03-14 김진철 기자
이날 무상으로 허여된 기술특허는 ‘난방과 급탕사용량에 따라 비례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난방급탕차압조절밸브’와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통합시스템’.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계약 체결을 통해 지역난방 확대 보급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공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