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전력판매시장…다양한 사업자 등장 예고

올 전력시장 진입규제 제도개선 잇따라
프로슈머 소비자에 직접 판매 가능해져
전기車 충전사업자 발전·판매 지위 얻어

2016-01-18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국한돼 있던 다양한 전력판매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대폭 손질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7개 정부부처 연두업무보고에서 에너지부문 관련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분산자원사업자는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아파트 등 일정구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사업자는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올 하반기 일정한 구역 내 분산자원사업자는 발전·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앞서 상반기 전기요금 부과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전력거래지침 개정이 상반기에 이뤄진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분산자원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분산자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내다봤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전력판매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유료충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 해당되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로 될 수 있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또 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 현재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인 ‘분산자원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전기사업법 개정과 시범사업이 올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 제약 ▲정보 부재 ▲협상력 제한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분산자원중개시장이 내년 개설된다.

올해 분산자원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분산자원 중개사업자에 대한 전력시장 참여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분산자원중개시장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적인 규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과 유일하게 전력판매사업자인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이미 전력시장을 교란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토를 마친 후 공식적인 성명서를 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