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박 前 상무 구속기소

2015-04-15     정아름 기자
【에너지타임즈】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베트남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 모 前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前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前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대부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