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도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법안 발의

2014-12-12     정아름 기자
【에너지타임즈】인구 50만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지역에너지 자립을 추동하고 지역분산전원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기간으로 해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구 50만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관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도 에너지비용이 큰 현실에서 세심한 에너지계획을 세워 에너지자립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