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돼

2014-01-02     정아름 기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홍지만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산업집적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 통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대구에도 7개 지식산업센터에 35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와 그 입주자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