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등 포함돼
2014-01-01 정아름 기자
정수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원전비리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원전사업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원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원전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의 원전비리와 품질서류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원전안전관리와 원전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원전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