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3-12-19     김진철 기자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병력 등을 감안,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