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공해차 구매의무,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사설> 저공해차 구매의무,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0.08.13 2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공공기관들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잘 안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공해차는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CNG(압축천연가스)차 등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새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177개 기관 중 의무제도를 잘 지킨 곳은 27.1%(48개)에 불과했고 지자체(13.0%)보다는 중앙행정기관(21.3%)이 높았다.

대통령실(91%), 국세청(80%), 환경부(73%) 등이 높았고, 지자체로는 영등포구와 과천시가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0%를 기록한 반면, 아예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너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전KDN은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아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공공기관들의 저공해차 구매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구매를 하지 않다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환경청이 뒤늦게 매년 해당기관들에게 구매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고, 구매실적을 공표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지만 이 정도로 약발이 받을 지 미지수다.

또한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라지만 이 또한 구매율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질 개선에 기관들이 동참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구매율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조치가 구속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의무 이행율이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행정·공공기관은 ‘공익사업’에 복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자체가 존립 이유다. 강제력 있는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