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자원개발의 新시장 DR콩고(下)
<칼럼> 해외자원개발의 新시장 DR콩고(下)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0.07.30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철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
DR콩고의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로 주재국으로부터 탐사권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탐사를 거친 후, 영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당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채굴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 끈기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간다면 그만큼 투자비 대비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이상의 이윤을 거둘 수 있다. 대게 이 단계까지 오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등이 광권 매입 또는 지분 참여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탐사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탐사권 취득 신청과 채굴권 취득 계약에 앞서 탐사대상 지역과 현지 업계의 관련정보를 철저히 수집·분석해야 한다.

또한 단계별로 해당지역의 지질 분석, 지리적 접근성, 매장량 추정, 원광의 처리방법 결정 등을 통한 탐사비용 계상, 제반 리스크 분석, 목표 광종의 국제시세 동향, 시간 차 자금회수 계획 외에 대상 지역 주변의 정세에 대한 분석, 현지 노동인력 확보 및 지역민과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채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방법, 해당 광산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수익성 등에 대해 현지 광업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Back-up)도 세워야 한다.

DR콩고에는 광업 분야를 관장하는 광업법(2002년 발효)과 세부 규정인 광업규칙(2003년 발효)이 있는데, DR콩고의 모든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각종 광업권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광업과 관련한 국가기관으로는 광업부(Ministere de Mine) 외에 CAMI (Cadastre Miniere), CRGM(Centre de Recherche Geologique et Miniere) 등이 있다. 탐사권 취득을 위한 대부분의 업무는 CAMI, 특정 지역에 대한 광업정보 확인은 CRGM, 채굴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광업부의 지질광산국(Direction des Geologie et Mines)이 맡고 있다.

탐사권 취득을 위한 행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Mandataire’ 라고 불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사업성검토 단계부터 지질전문가(Geologue)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식 자격과 실력을 겸비하면서도 성실한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지분 획득을 넘어 실제 광산 운영에 관여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시의 대규모 투자 보다는 소규모 투자를 먼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소극적인 투자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참여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투자자 자신이나 회사의 관련 간부로 하여금 해당 광업권 대상의 소재지 및 주재국 광업 중심지역에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을 거치면서 현지의 분위기와 정보를 습득하고, 해당 자원의 국제시장 동향 등 사업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당장에 광업에 진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자신의 원래 업종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사업성이 좋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크지 않은 규모로 먼저 진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 광업 분야 가능성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사관 차원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각 개별 광업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광산 활동의 진행 상황, 주요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 주재국의 중요 정세와 주재국 정부의 광업정책 등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 스스로 파악하는 정보를 이들 정보와 크로스체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아직도 광산이 운영되고 있는 현지에서는 많은 위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처벌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는 조만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많은 관심기업들이 DR콩고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국가 차원의 자원 수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DR콩고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여 양 국민 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