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0.07.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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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EMS인증 취득 필수, 한국은 선택사항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강한 경영압박을 받게 됐다.

오는 9월 400개의 온실가스·에너지관리 대상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당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생산성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는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비단 생산현장 부서만의 일이 아니며, IT를 활용한 전사적인 차원의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영정보기술전문업체 (주)세인인포테크 황상규 이사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온실가스, 에너지 등 탄소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에너지경영시스템(EMS)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회·위기요인을 인식·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환경 보건 안전(EHS)시스템에 온실가스·에너지관리시스템을 더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특히 “앞으로는 기업 내 에너지관리 담당 등 특정 부서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와 사업장, 공장 등에서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해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공개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표준협회(BSI) 권용식 환경안전보건팀장은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은 EMS인증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를 법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해당 기업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2중 규제 배제원칙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국가차원의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또 “에너지경영시스템(EMS) 인증인 BS EN16001은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이라며 “ISO14001은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생산제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까지 고려한 반면 BS EN16001은 경영단계에 집중한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식 팀장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1년 5월 새로운 EMS 인증인 ISO50001 규격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국제규격의 인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표준협회는 1901년 설립됐으며, 세계 110여개국에서 인증업무를 수행 중이며 약 50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BS(British Standard)규격은 대부분 유럽 규격(ES·EN)과 국제규격(ISO)로 발전했으며 대표적 인증규격인 ISO9000과 ISO14001가 BS규격에서 비롯됐다.

(주)세인인포테크는 안전·환경·품질경영컨설팅 전문회사로 1997년 설립됐으며, 2008년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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