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세, 연비·CO₂배출량 기준 전환 맞다
<사설> 자동차세, 연비·CO₂배출량 기준 전환 맞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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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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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현재 배기량에서 연비나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 과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앞으로는 연비와 CO₂배출을 근거로 한 세제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그린카 전략포럼 결과가 나오는 9월이면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그간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세제 부과기준 전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량 구입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동차라도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

이보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을 결심한데는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를 대비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수송연료 및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가 친환경차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지는 굳이 LPG 연료와 사용차량에 감세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클린디젤 사용 자동차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결코 LPG 사용 차량보다 많지 않은데도 국내에서 현재로써는 ‘경유’로 취급돼 세금세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마저 떠안아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입자상오염물질이 많은 경유연료 차량에 부과하는 것으로 차종별로 연간 10~60만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한 클린디젤 전문가는 CO₂ 배출량에 대해 “클린디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차와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자신있어 하고 있지만, 클린디젤 전기차 LPG GNG 차량 등 이른바 ‘클린카들’ 간 객관적으로 비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연구조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GNG 차량을 도입했던 인사조차 “(CNG 도입)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은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는 “LPG 연료 및 이용차량에 대한 기형적인 정부 지원정책 때문에 생산량이 남는 경유는 해외로 되팔고 부족한 LPG는 추가 수입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LPG 하이브리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휘발유, LPG차량 대수를 줄이고 경유 차량을 늘려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세금정책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나 CO₂ 기준으로 전환하고, 특히 CO₂ 감축 기준 조기달성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매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방법 시행 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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