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내 고유 에너지기술의 확보방안 비교 고찰
<특별기고> 국내 고유 에너지기술의 확보방안 비교 고찰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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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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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기 박사(컨설턴트)·김종진 부사장(엑서지엔지니어링)
최근 세계 주요국이 그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다수의 에너지 관련 기술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는 바와 같이 해외의 여러 기술 라이선스들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및 최신 석탄 발전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선 해외 기술 도입 라이선싱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유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전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수주할 때 핵심기술인 TWO CORE 기술의 장기 라이선싱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사의 참여를 필요로 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에 가스화기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독자기술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 4개의 시나리오로 검토해 본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R&D를 통한 자체 기술개발이다.

당연히 이것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며 고비용이지만, 개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화 기술을 예로 들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MHI)의 성공적인 가스화기술 개발이 본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기술은 2톤/일급 파일럿 유닛에서 시작해 200톤/일급 공정개발 장치(PDU)를 거쳐서 245MW급 실증플랜트에서 완성됐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대 초반, 필자는 6종류의 석탄가스화 기술과 7종류의 석탄을 포함하는 방대하고 집중적인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한 종류의 가스화기 형태를 미쓰비시 중공업에 추천했다. 이 회사는 이를 오늘날의 기술로 개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0년대 초반 1차 오일쇼크 시기에 미국 정부는 수많은 석탄 대안기술의 R&D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파일럿시험 단계 이상에서는 단 한 가지의 기술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필자는 그 시기에 미국 에너지성(US DOE)의 석탄가스화 기술고문으로서 값진 교훈을 얻었는데, R&D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최적 시기의 타당성검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R&D 규모가 작을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적인 결과가 더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먼저 라이선스를 도입한 다음, 기술개량을 통해 고유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지적재산권상의 법적 사건이 발생하지만 최소한의 개발비용이 드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면, 다우 케미칼(Dow Chemical)은 텍사코(Texaco)의 석탄가스화 기술을 라이선싱한 다음, 1단 가스화기를 2단 가스화기로 개량했다. 당연히 텍사코는 다우 케미칼을 제소했지만 오랜 법적 타툼 끝에 다우가 승리하면서 2단 가스화기술은 다우 것이 됐다. 현재 텍사코 가스화기가 지이 에너지(GE Energy) 소유로, 다우 가스화기가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소유가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배울 점은 개량기술이 라이선서의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이 시나리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접근법은 공동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해 고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술개발 또는 실증단계에 있는 많은 가스화기술의 개발자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개발중인 기술을 완성해 세계 가스화기술시장에 진입할 공동 투자자들이다.

이 접근법은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지만 계약이전에 집중적으로 개발자의 핵심적인 기술가치를 검증(Due Diligence Study)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지분을 공유해야 한다. 저자는 몇 건의 자산상태 보고서의 검토요청을 받았으며 개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잠재적 재정투자자가 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는 KT-Shell의 가압 분류층 가스화기로서 최종적으로 각각 PRENFLO(현재의 우데)와 Shell로 분리되었다.

마지막 접근법은 보급단계 또는 상업화 상태인 기존 가스화 기술을 M&A를 통해 매입하는 것이다.

역시 개발자의 핵심적 기술가치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이에는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투자 필요성, 위험예측 및 잠재시장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의 사례는 지멘스(Siemens)가 독일의 Future Energy(구 GSP)의 가스화 기술을 매입한 것이다. 지멘스 가스화 기술은 호주와 중국의 발전 및 화학산업에 다수 보급되고 있다. 다른 사례는 텍사코 가스화 기술을 매입한 현재의 지이 에너지(GE Energy) 가스화기이다. 이 접근법은 매입 및 합병 양사간의 매우 예민한 사건이므로 M&A 의향을 보안에 부치는 조심스러운 계획으로 매입회사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M&A와 R&D를 OEM사(GE, Siemens, MHI)들이 주도했다. 이 회사들은 가스화 플랜트 EPC를 단일 계약으로 하고 가스화 기술공여-구매-설계-건설 및 O&M까지 해당 국가의 설계 용역사 및 건설사와 제휴해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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