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변화대책,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칼럼> 기후변화대책,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 홍미영 국회의원
  • kocenter@paran.com
  • 승인 2008.03.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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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미국 엘 고어 전 부통령과 IPCC(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를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널리 알려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노벨위원회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현실로 받아들인 결과로 평가돼 진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환경 전망보고서(GEO-3)는 2006년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기후 관련 자연재해는 그 이전 3년에 비해 증가해 세계 인구 1억 명 정도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세계경제 피해 규모는 1998년 11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 전염병, 굶주림, 홍수 등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금년 발표한 ‘기후변화가 지구생태계에 미칠 충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주민 10억명 이상이 오는 2050년까지 인구증가에 의해 물 부족 사태로 신음할 것이 90%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또 동남아시아는 2050년까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이 최대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도 온난화로 태풍 발생이 늘어나고 폭우의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도 IPCC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이외의 남유럽, 미국 남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가뭄으로 경작지가 축소되고 동식물 질병은 물론 말라리아, 뎅기열 등 지구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열대성 질병이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이상기후 피해와 피해예상분석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의원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에너지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이해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 자치 여건과 정책 환경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 에너지 소비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작성하고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로 실행가능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

국내에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지자체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매출원별 에너지 정보체계는 매우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자체 에너지 소비 현황과 배출 목록 작성을 위한 연구와 기초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만약 어떤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선도적으로 시 차원에서 에너지와 배출목록을 작성한다면 이는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에너지 분권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 광역지자체들의 에너지조례를 제정했지만 에너지 행정 사무의 위임과 이양은 아직은 요원하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도 시장과 시의회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걸음 나아가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억제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 시의회,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력하게 형성할 경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책과 조치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현재의 제도와 정책의 범위에서 지자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조치들이 있다. 서울시는 2005년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하는 전담팀인 지구환경팀을 설치했으며, ‘기후·에너지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을 맺었다. 경기도 역시 기후변화 대응 특별대책반을 출범시켰고, 울산시와 충남도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구성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관련 조례제정, 기후변화대응 전담 T/F구성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열병합발전 확대, 녹지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CNG버스 도입과 바이어디젤보급을 통한 연료 대체 프로그램,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과 도심 주차장 축소,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 공공기관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화와 학교 지붕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장애물이 산적해 있지만 해외의 경험과 국내의 여건을 잘 고려한다면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거버넌스의 의지와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기후행동계획을 추진하도록 동기 부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곧 기후행동계획 모범 자치단체가 등장하고 이어서 여러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활발히 추진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은 지방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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