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외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 따라가나”
“선진화 외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 따라가나”
  • 정연진 기자
  • pressj@energytimes.kr
  • 승인 2010.04.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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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감축보다는 성장에 무게, 기업 편의적으로 시행령 바꿔

감축보다는 성장에 무게, 기업 편의적으로 시행령 바꿔


지난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논란이 있던 온실가스 감축 총괄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고, 산업별로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 관리토록 했다. 그런데 원안에는 있던 온실가스 감축 기준년도가 빠지고,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이라는 없던 조항이 들어갔다. 규제 개시시기도 1년 연장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선진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을 따라가고 있다. 기업 편의적인 법리(法理)’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설립 17주년인 지난 2일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국장을 서울 누하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개정안의 문제점이 뭔가.

▲녹색과 성장을 섞다보니 성장으로 치우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인데 여전히 감축보다는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민환경단체의 바람대로 온실가스 감축 총괄업무를 환경부가 맡게 됐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측정과 관리를 수행해 온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정해진 건 원칙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개별 관리사업장을 지경부, 국토부 등으로 이원화해 환경부가 허수아비 총괄로 그칠 우려가 있다. 원칙에 맞도록 규제업무 전반이 환경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계는 ‘녹색성장기본법’을 규제라고 생각한다.

▲규제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법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6조에 원안에는 없던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이라는 규정을 새로 넣었는데, 앞으로 되려 우리기업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규제’가 강하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기준년도를 삭제했다.

▲BAU(Business As Usual) 대비로 감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경제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목표치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개도국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후퇴한 것이다. 공청회와 원안에서는 ‘2005년 대비 4%’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국내외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난 것이다. 기준연도를 폐기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준연도를 시행령에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규제 개시 시기는 1년 연기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알려졌는데 기업들 준비 시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출량 규제 개시를 오는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늦췄다. 원안대로 했으면 정부와 기업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9월에 정했어야 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우리기업들에게 이익이 될게 없다.


-또 다른 지적할 부분이 있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 검열적인 성격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회의를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데 경제부처 수장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꼽을 게 뻔하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에 있어 온실가스 단일규제가 아닌 연비규제와 선택하도록 했다. 자동차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기업 편의적인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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