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ED조명 中企 경쟁, 합리적 의견 조율 필요
<사설> LED조명 中企 경쟁, 합리적 의견 조율 필요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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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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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기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지정과 관련해 업계내 조합간 논란이 일고 있다.

LED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지정이 오히려 중소기업간 의견 충돌로 번지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조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중소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를 통해 기존의 경관조명기구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자동점멸기에 LED조명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지만 LED조명의 경우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고 관련 제품의 연간 총 수요금액의 50% 내에서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진행,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100% 보장은 아니지만 중소LED기업을 보호하가 위한 조치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직접생산확인을 두고 각 조합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때문이다. LED 조합은 최소 5명을, 조명조합은 기존대로 1명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다.

LED 조합은 LED조명기구는 일체형이 아닌 단계별로 생산공정이 있고 품질 확보를 위해서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명조합은 영세 기업들은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취지를 볼 때 1인 이상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 조합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고, 또 다른 일면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  두 조합간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직 초기인 LED조명시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시행동기에 적합하고 LED조명기구의 생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란을 두고 조합간 힘겨루기로 비춰지거나 자기 조합을 위한 주장으로 변질될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조합원들은 안중에 없고 조합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도출에 조합들이 상호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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